공무원 악성민원 응대1 공무원이 악성민원인의 전화 먼저 끊어도 된다. 정부는 지난 2022년 민원처리법령을 개정해 민원공무원에 대한 기관장의 보호의무와 각 기관이 의무적으로 행해야 할 보호조치를 명시하여 2023년부터 민원실에 CCTV, 비상벨, 안전가림막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있다. 그렇지만 악성민원인들의 폭언·폭행은 지속적으로 공무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반복 제기하는 민원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주는 일도 많이 생기고 있다. 이에 행안부는 대책을 마련했다. 1. 악성민원 사전 예방 및 조기 차단그동안 악성민원에 대한 정의가 없고 세분되지 않았지만 악성민원을 폭언과 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와 공무방해 행위로 규정하고, 악성민원을 세분화해 대응방안을 각급 기관에 안내한다. 세부적으로는 민원인이 욕설 ·협박 ·성희롱 등의 .. 2024. 5. 8. 이전 1 다음